(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6월 거국(巨國) 중국·인도가 몸싸움 한판을 벌였다.
중국과 인도는 판공호1)에서 북쪽으로 150㎞ 떨어진 갈완 계곡에서 충돌했다. 비록 이들은 총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돌맹이를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특히 중국은 관우의 청룡 언월도(偃月刀)를 연상시키는 칼날이 둥근 창을 들고 나왔다. 현대전(現代戰)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1) 히말라야 산맥 해발 4200m에 위치한 둘레 134㎞의 호수다. 양국은 국경선을 정하는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른 뒤,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호수 왼쪽 3분의 1은 인도가, 오른쪽 3분의 2는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양국의 행위는 지난 1996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통제선(LAC)를 기준으로 2km 이내에서 발포하지 않기로한 합의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3억과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 중국이며, 각 6위와 3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구와 군사 대국이지만 구석기 시대에서나 볼 수있는 돌로 싸웠다니 아이러니하다.
수단은 어찌 보면 장난같이도 보이지만 결과는 잔인하고 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고 중국군도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국경 분쟁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도 1975년 이후 45년 만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MEGA FTA다.
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이다. 인도는 이미 중국과의 교역에 큰 적자를 보고 있는 터라, 이 협정이 발효되면 그 적자의 폭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2019년 협정의 타결에서는 한 발 뺐다. 이런 시국에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
인도의 관세법이 지난 4월 개정됐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일본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2)고 하여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라고 한다.
2) 2020 Economic Survey(인도 경제자문위원회 발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와 FTA 비체결국인 앙숙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우회 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번 인도 관세법의 숨은 개정 취지이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기업으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재조명 되는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인도 재무부 규칙인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CAROTAR 2020)’에 그 이행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9월 21일 시행된 동 규칙에서 특혜관세율을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기준 충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세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합당한 주의 의무 등을 기울여야 한다.
즉, 원산지가 정말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도드라지는 부분이다.
또한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는 원산지검증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자에게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언제든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3)
3) 세관에서 요청한 서류는 10 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출했다 하더라도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미흡하다면, 수입자는 한-인도 CEPA에 따른 관세특혜 욕심은 버리는 게 좋다. 해당 수입자가 향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과거 수입되었던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들어가거나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참조용
수출품의 원가정보 노출의 위험성 대두
과거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가 보내준 CEPA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원산지 기준 심사가 강화된 개정 관세법이 발효된 지금은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수출자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기준은 여타의 다른 협정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5)을 갖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5) 조합기준으로서 대부분 CTSH+RVC 35%(또는 RVC40%)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출품에 대한 원가정보와 원재료·부분품 정보 등 생산 관련한 거의 모든 중요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인도 개정 관세법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까지 요구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인도 세관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수입자, 수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지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인도 정부가 ‘자주 인도(Self Reliant India)’ 정책을 위해 특히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주요부품, 중간재 및 완성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조차 새로운 보호무역의 프레임으로 강력히 드라이브 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기업이 블랙홀과 같은 국제 정세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다시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인증수출자인증 획득에만 열 올리지 말고 평소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전하사(鯨戰蝦死)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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