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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터키발(發) 수출무역 주의경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를, 왼쪽으로는 유럽과 맞닿아 지정학적으로 예부터 부침이 매우 심한 나라가 있다.

 

지금까지도 해역, 상공, 영토에 있어 이웃 나라와 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반면 동서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여 다양한 문화를 창출해 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터키가 바로 그곳이다. 이런 특징은 오르한 파무크1)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었다. 그의 작품은 문화적 영향의 혼합으로써 ‘문화의 충돌과 뒤섞임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형태로 극화되어 나올 수 있었다.

 

1) 터키의 소설가, 수필가이며, 2006년 터키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터키는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문명 간의 충돌,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서구화로 인한 전통의 상실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파무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 소설을 발표해왔다.

 

터키는 우리나라와 인연도 대단하다. 6·25전쟁은 터키가 해외 파병을 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파병규모도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컸다. 희생자도 미군, 영국군 다음으로 많았다. 때문에 터키인들은 우리나라를 ‘칸 카루다슈 코리아’(피로 맺어진 형제, 한국)라 부른다. 2002년 FIFA 월드컵 당시 두 국가가 맞붙은 3위 결정전에서 우리나라 응원단이 대형 터키 깃발을 통해 상대국을 응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는 국내 마스크수급이 차질을 빚자 오는 6월 30일까지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등 한국전 참전국에 보건용 마스크를 인도적 지원함으로써 다시 한 번 형제의 나라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G20 GDP 성장률 국가 목록2)

 

 

이러한 터키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2019년 G20 국가 중 실질 GDP 최대 경제성장률 6.0%를 달성하면서 가장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터키와 아시아의 서쪽과 동쪽의 양 끝에 위치한 나라의 교역 증대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한-터키 FTA를 지난 2013년 5월 1일 발효시켰다.

 

한-터키 FTA는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맺은 첫 FTA이기도 하여 의미가 남다르다. 두 나라의 협정은 양국 합계 국민소득 2조 달러, 교역량 1.5조 달러, 인구 1.2억 명의 시장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발효 첫해 양국의 교역은 30.8% 늘었고, 한국의 대(對)터키 수출은 33.6%, 對터키 수입은 11.1% 늘었다. 한국의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35%, 비혜택품목은 30.4% 증가했다. 2013년 FTA가 발효된 이후 표와 같이 양국의 교역은 꾸준히 증대되었으며, 또한 한국에게 터키는 굉장한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역이란 양국이 모두 긍정적으로 그 볼륨을 키워 발전시키는 것이 지향할 점이라 할진데, 사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규모가 일방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실제 FTA 발효 1년차에 있었던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 대사와 있었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터키에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의 교역 파트너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66억 달러입니다. 터키의 對한국 수출은 한국의 對터키 수출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FTA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인가. 아직 우리 정부에서도 명확한 이유는 파악 중이긴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한-터키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63건에 비하여 669건(2020.4.15. 기준)으로 늘은 것으로, 962%나 급증한 것이다.

 

이에 터키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원산지조사 결과 전달했던 원산지증명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자도 수출자지만 거래처인 수입자는 이미 받았던 FTA 관세혜택에서 배제(추징)될 뿐만 아니라 관세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6) 이에 우리 수출기업이 무엇을 특히 주의해야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업무에 적극 적용해야겠다.

 

2) TRADING ECONOMICS 참조

3) 관세청 자료

4) 관세청 자료

5) 관세청 자료

6) 터키 관세법상 해당 벌금 조항

ㅇ (제197조 2항) 통관검사 시 일부 혹은 전체가 체납된 관세에 대한 추징 가능 기간은 3년이다. 단, 3년 내 벌금 부과 후 납세자의 항소로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재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후에도 벌금 추징이 가능하다.

ㅇ (제234조 1항) 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 물품이 제출된 수입 서류상 수량, 무게 등 수치와 상이하거나 통관 신청 시 제시한 관세와 통관 검사 후 실제 산정된 관세의 차이가 5% 이상일 경우 수입관세와 별개로 관세 신고 차액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구비 후 신고해야

 

한-터키 FTA 협정문 제 18조 2항7)에는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원산지신고서8)를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도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입자가 이를 악용하여 세금의 혜택을 보고자 원산지신고서가 없음에도 관세혜택을 신청하고, 사후에 원산지 신고서류가 미제출 하였다면, 관세혜택은 철회되고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7) 한-터키 FTA 협정문상 관련 규정

ㅇ (제18조 2항) 특혜관세대우 신청파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제품의 수입시점에 특혜관세 대우를 요청한다.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원산지 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품의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후에 원산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명 서류와 요구될 경우에는,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러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ㅇ (제26조의 라)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8)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무역서류 상에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함으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엄격히 구분해서 ‘원산지신고서’라 칭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반드시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 기준에 맞는 원산지 신고서류를 수입자에게 보내 터키 세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적으로 원산지신고서가 확보된 이후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 불안에 떠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이로운 것이다.

 

FTA 협정 비당사국(제3국) 업체에 의한 원산신고문안 작성은 금물

 

한-터키 FTA는 제3국 송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라도 원산지 신고문안은 협정 당사국(한국 또는 터키)의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다.9) 그러나 제3국 중계무역 시 수입자와 실제 무역계약을 맺었으나 FTA상으로는 제3국 업체인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경우는 한-터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후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9) 한-터키 FTA 협정문상 관련 규정

ㅇ (제27조) 제3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상품이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정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판매송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ㅇ (제17조 3항)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3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그러므로 원산지 신고문안은 반드시 실제 물품을 생산하여 반출한 우리나라 수출자가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가 Invoice이외의 상업서류 즉,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합하게 작성해 보내면 될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불가

 

한-터키 FTA 협정 상 원산지증명은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지정된 문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0) 즉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이를 알지 못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발행하고,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10) 협정문 (제17조 3항)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이는 터키 정부입장에서는 수출입자가 FTA의 이해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절대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부적합 형식의 원산지 신고서 제출 시 수입자 측에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반드시 한-터키 FTA 협정에 기반을 둔 원산지 신고 방식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신고 문구에 인증수출자번호 등 기재 금지

 

한-터키 FTA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한-EU FTA와 많은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큰 차이 중 하나는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있으나 한-터키 FTA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글자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원산지신고 문안11)이지만 숨은그림찾기 식으로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아보면 한-터키 FTA상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customs authorisation No(인증번호)” 기입란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수출자들은 이를 간과한 채 한-터키 FTA 협정문 자체에서 운용하고 있지 않는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예민한, 어찌 보면 협정의 예(禮)를 어기는 일로 보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11)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아울러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을 여러 번 수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수출건별로 별도의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정문 제1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영어로 기입하되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야한다. 만약 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해야 함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한-터키 FTA 특성상 현금, 수표와 다름이 없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남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FTA 원산지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거치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역내산 판정결과가 나온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엄격히 발급해야 한다. 작금의 터키발(發) 대대적 원산지조사는 인간이 컨트롤하기 힘든 대내외 상황으로 그동안 약간은 망각하고 있었던 원산지판정의 프로세스 즉, 원산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게기가 되고 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정국으로 우리의 일상이 간과되고 있어 보이는 이때 터키로부터의 원산지조사는 아차 하고 있던 정신을 바짝 들게 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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