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 발표가 빠르면 다음주 중 예상됐으나 미뤄졌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 관련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 관련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도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종결 후 심사종결 사유 관련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도 재심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자료를 공유한 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익을 얻고 금융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으므로 은행이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경쟁이 제한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 주장을 들었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정하고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중 발표된다.
그런데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추가확인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제재 여부 판단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을 재조사 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가 사실 확인 후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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