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원청이 하청‧위탁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넣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가가 일정 수준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자동으로 연동돼서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연동조건의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연동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1차 위반은 3000만원·2차 4000만원·3차 5000만원(3차)으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은 원칙상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원 이하지만,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청이 원청과 직접 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기조합이 조정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총의를 모으지 않아도 담당자들만으로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동제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일 때만 적용되지만, 납품단가 조정 협의는 공공요금·인건비 등으로 공급원가가 바뀌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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