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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콕 찝은 이재명 대통령…국세청, 내년 상장사 ‘터널링 수법’ 집중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차명으로 쥐고 실소유주로 활동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 국세청을 봉쇄하는 ‘크로스보더 상속’ 공식 완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수법들은 수십 전의 수법이라는 게 법조계에서의 이야기다.

 

각국 국세청들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2008년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체계가 구축됐는데, 과세당국 대 과세당국 간 철저한 거래 영역이다. 과거엔 세무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국세청의 강력한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국세청이) 미리 다 하는 것 같다”면서 유튜브 허위광고 등 민생침해 세무조사에 계속 실적을 내주기를 당부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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