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등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예외적 금산분리 완화를 시행할 경우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첨단산업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에 종사하는 증손회사(특수목적법인, SPC)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 증손회사의 지분을 기존 100%가 아닌 50%만 보유해도 된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 보유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부담이 적어지고 금융리스업 증손회사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금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어 확보한 투자금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비 등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지방투자와 연계토록 하고 공정위 심사·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산분리 원칙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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