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긴급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를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쓰일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착한임대인 공제와 전기시내버스 부가세 면제가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장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심층평가 대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 지정됐다.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존속‧변경‧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보통 일몰(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연장 여부 정도를 간단히 검토해 특별한 게 없으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국회에 넘긴다. 뭔가 특별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 권한으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 전문기관 의견(변경 근거) 등을 담아 국회에 넘긴다. 일각에선 이심전심의 심층평가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세법 쪽은 전문성이 높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위 판이 좁다. ◇ ‘임의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소형주택 임대사업 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들어온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처음 할 때는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 7%,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은 법에 의해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의무로 평가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조세감면은 즉시 피부로 닿는 항목들이며,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관련 굵직한 공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 단골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번 심층평가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 김대중 정부 때 현금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촉진해서 사업자들이 매출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왔다. 모두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폐지가 마땅하긴 하지만, 제도 목적과 무관하게 실익 측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전액공제(손금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올해 예상 지출액은 4조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초자산은 단일 자산이며, 공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사망보험금의 유동화시 기간요건이 설정됐다. 유동화 대상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지급받는 연금소득분부터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시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 취득 축소주택을 기준으로 했었다. 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에도 배우자 취득 축소주택이 포함됐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사후관리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를 받는 측이 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한다. 만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도 이행강제금 계산에 포함한다. 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의 0.1~0.2%이다. 이행강제금은 일 평균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는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비율로 산정한다. 연매출 5475억원까지는 0.2%, 연 매출이 1조950억원부터는 0.1%, 그 중간은 0.13% 정도 적용받게 된다. 연매출이 1조8250억짜리 기업은 하루 500만원 정도 부과받게 되는 셈인데, 자료제출을 365일 버티면 18억2500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은 법원이 자료제출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줄지에 달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계기부터가 법원의 소극적 과태료 인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부문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기여로 불복세금에 승소하거나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상금 대상은 부과‧징수 및 승소 유공 세무공무원이다. 부과‧징수 부문의 경우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이며,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한 경우도 포상한다. 승소의 경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에 기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 그간 지자체들은 징수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국세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공적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특수관계법인과 불균등한 자본거래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배주주가 지분율 30% 이상의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시 불균등하게 가격을 정해 부당한 이익을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제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다.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이다. 증여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한 e-스포츠 운영비용은 10%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직접 운영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겹치면 비중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구체적 안분 기준은 추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대략적인 기준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우면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한다. 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출자전환 시 차액상당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건설사업의 경우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에 지분 90~100%를 투자한 건설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막 삽을 판 상태이기에 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돈을 대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해당 해외건설자회사가 사업이 안 돼서 제때 돈을 못 갚을 경우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 보통은 계속 돈을 대거나 투자 비용을 손실처리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있는데, 때로는 빌려준 돈을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어 처리하기도 한다(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꿀 때는 빌려준 돈 만큼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는 이 미달분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시행된다. 특례규정은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대여금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