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다. 과태료율도 과소‧미신고의 경우 최대 20%에서 10%로 거짓‧미소명은 20%에서 10%로 줄인다.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부상자를 추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거주자 범위를 늘려서 소득세 과세관할을 확대한다. 과세권 문제는 국제 관계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거주자 판단을 할 때는 1년 365일의 절반 그래서 183일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미국은 전년도와 전전년도까지 합쳐서 183일을 계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2년 합쳐서 183일이 아니라 당해 국내 거주일수가 31일 이상이면, 올해 거주일수‧전년도 거주일수 3분의 1‧전전년도 거주일수의 6분의 1을 모두 합해 183일을 계산하고 있다. 즉, 과거 쪽은 합산 폭을 줄이고, 올해 얼마를 거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2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이면 소득세를 걸겠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해외에 나갔어도 거주기간으로 치는 일시적 출국의 경우도 범위를 늘려놨다. 현재는 관광‧질병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일 때에만 거주기간으로 쳤다. 개정안에서는 관광‧질병치료‧친지 방문 등 개인적 사유와 출장‧사업으로 인한 출국,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거주기간으로 치기로 했다. 외국 나갈 일이 일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이 아니라 대리납부이기에 수시부과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수법(폭탄업체)이 끊이지 않자 제재에 나섰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붙는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한다. 외국인 운동선수의 사업소득의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한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받는 고용증가율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단,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일반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은 100%에서 75%로 혜택을 줄인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한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대상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사업소득의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만 과소신고를 넘겨도 받았던 세금혜택을 환수해야 한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소신고를 할 경우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하는데, 기존에는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증세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줄인다.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여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국세청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 국세청은 민원 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인다. 혜택을 줄이면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을 0.5%로 한 차례 더 낮춘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 대비 0.65%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0.8%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매출 5억원 이하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2027년부터는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준 것은 전국민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신용카드 보급이 완료되었으니 혜택을 거두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도 얼마든지 폐지할 취지와 근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일상화가 된지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로자 연말정산 카드공제처럼 삶이 팍팍한 소득 중하단층에 세금혜택을 주는 용도로 유지돼 왔는데, 2027년부터는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1.0%로 공제율을 낮출 예정이었다. 이걸 앞당기고, 공제율 하락 폭을 올려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명분은 있지만, 지난해 폐업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는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사 모두 과다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손금불산입 적용배제)해도 됐었다.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해외로 국부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주가 해외에 투자법인을 만들고, 이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국내기업이 돈을 꾸게 한다. 해외투자법인이 10%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국내 기업에 30%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20% 이자마진을 공짜로 얻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대주주 탈세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해외 특수관계회사에 과다지급한 이자에 대해선 부의 이전이라고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대상에 일반지주회사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가 신설된다. 제척기간은 7년이다. 아울러 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에서 60%로 올린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관세청 등록 신청을 통해 통관 간소화 절차를 제공한다.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통해 간소화 수출입 신고 및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에 성실신고확인‧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업자의 경우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현행 선택제에서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바꾼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증빙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 또는 보관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 조합원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