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0.4℃구름많음
  • 강릉 14.8℃흐림
  • 서울 19.1℃흐림
  • 대전 17.6℃흐림
  • 대구 13.8℃
  • 울산 16.1℃흐림
  • 광주 13.5℃
  • 부산 17.9℃흐림
  • 고창 15.8℃흐림
  • 제주 19.8℃구름많음
  • 강화 15.8℃구름많음
  • 보은 15.2℃흐림
  • 금산 15.3℃흐림
  • 강진군 13.6℃흐림
  • 경주시 15.9℃흐림
  • 거제 14.8℃흐림
기상청 제공

2026.04.17 (금)

해외자원개발하다가 손실난 구상채권 ‘손금인정’ [2025 세법시행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