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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적금 비과세 늘리고, 주말부부 월세공제 허용 [2025 세법시행령]

야간근로수당·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등 민생 세제지원 담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강화를 목표로 청년·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 예정 시점인 2026년 6월 당시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소상공인 청년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며,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질병 발생 등은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해 비과세 적용 대상의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총급여액 기준은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인상된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맞춰 휴직 초기 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이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또한 강화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 주거를 달리하는 맞벌이 부부, 이른바 ‘주말부부’의 적용 요건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외 100㎡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했다.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도 확대된다. 농·임업용 기자재는 66종에서 69종으로, 어업용 기자재는 33종에서 34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재배용기,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이 새롭게 사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및 생업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 민생 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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