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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증권사에 30억 과태료 부과

KB·NH·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 자본시장법상 녹취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증권사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일부에 대해 금융당굮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NH투자증권에 각 과태료 16억8000만원, 9억8000만원을 처분하고, 이어 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에 각각 1억4000만원, 1억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선 견책, 주의, 자율처리 사항 등으로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홍콩ELS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KB증권은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고, 증권사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ESL상품을 가입시켰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자 청약 의사가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KB증권은 이를 확인하지 하고 청약을 집행하거나 권유했다.

NH증권 역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수익율을 설명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또 ELS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 사항을 빠뜨렸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투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소비자가 ELS투자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약 체결을 계속 권유했다.

또 투자자들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강행해 판매과정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도 내주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ELS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다가오는 일부 건을 추려서 우선 처리한 것이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로 쟁점이 없는 건들을 먼저 정리한 셈이다.

과태료 처분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사들은 과태료 외에 과징금, 기관·인적제재 처분이 줄줄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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