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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는 컨설팅 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업승계 업무는 종합병원에서 중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닌 병원에서 수술 전 몸 전체를 진단하여 치료할 부분은 치료한 후, 최적의 수술 전략하에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 스스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도 D-day를 향해 세무사가 철저하게 사전진단하여 요건과 부족한 점을 채운 후, 세무사가 최적의 승계전략을 세워 가업승계를 하고, 가업승계가 끝난 후에는 기업 스스로 5년의 사후관리를 충족해야만 승계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업승계는 준비하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인바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매년 결산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체크한 후 사업무관자산 최소화 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평균액은 20억원 내외로 한도액 대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평균 공제액이 낮은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높은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무관자산비율의 경우 단기간 내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사업무관자산 종류별로 준비시기를 달리하여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은 매년 결산 확정 시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체크하여 해마다 사업무관자산 종류별 최소화 전략을 단계별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전문경영인을 두는 경우에는 계속 가업영위기간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암 판정 등으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가업 경영이 어렵게 되자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경영인 경영기간 동안 계속 경영이 중단된 것으로 본 후 다시 대표이사로 재임한 시점부터 계속 경영기간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전문경영인을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하여야 한다.

 

물론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가업의 경영이 가능하지만, 경영의 의미는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2016. 12. 9.)이므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Ⅲ. 법인기업으로서 부모가 대표이사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대표이사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없다가 2025.02.28. 조특령(조특령 §27조의① 1호 나목) 개정으로 2025.02.28. 이후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가업승계 전 10년 중 5년간 대표이사 재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신설되었다.

 

필자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기업의 경우 증여일을 2025.02.28. 이전으로 조정해 5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지만, 이러한 대응을 못해 승계특례 신청을 받지 못한 법인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금이라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5년이 경과하는 경우 대표이사 재임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부모의 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부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Ⅳ. 가업승계 전 10년 이내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주된 매출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은 가업승계 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매출액이 큰 사업이 변경되거나 주된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로서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야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필자가 상담한 기업 중 매출액이 큰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주업종이었다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전 도매매출이 더 커지는 바람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본 적이 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예컨대 도매업 매출과 제조업 매출(건설업과 시행업)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업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Ⅴ. 피상속인, 증여자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인기업을 보면 배우자가 일정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세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2022.01.04.까지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세제 특례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2022.01.05. 이후 결정분부터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승계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업승계세제 혜택 한도 내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가업을 물려주는 자가 증여받은 후 그 수증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세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Ⅵ. 피상속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외주인력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은 고용유지 요건으로, 고용유지 요건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은 상속개시 전 2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이 높은 경우에는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채용보다 외주용역 의뢰 비율을 높인 후 상속개시 후에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Ⅶ. 유류분 청구를 대비하여 미리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로 상속받은 주식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자녀에게 반환되는 경우 반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유류분 청구를 대비하지 않은 가업상속공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업주식 외 재산이 상당액 있는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자녀에게 가업주식 외 재산을 유류분청구액만큼 사전증여하거나 상속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재산이 가업주식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만큼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자녀가 상속받은 후 시가감자를 통해 법인에서 감자대가를 수령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을 미리 꼼꼼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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