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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명의신탁주식,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소화된 절차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요건 ※

① 법인요건

2001.7.23.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1996.9.30.까지 7인 인상 발기인 요건, 1996.10.1.부터 2001.7.23.까지 3인 이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설립)

 

② 실제소유자와 수탁자 요건

- 명의수탁자는 거주자일 것

- 실제소유자와 수탁자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인 사실이 입증될 것

-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③ 명의신탁주식 요건

-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기초로 균등증자(무상증자, 주식배당 포함) 방식으로 배정 받은 신주일 것

(제외 – 2001.7.23. 이전 타인으로부터 양수 후 명의신탁한 주식, 2001.7.23. 이전 명의신탁 후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다른 주주가 실권하여 실권처리되는 방식의 증자로 취득한 주식)

 

④ 실명전환주식 가액요건: 없음

 

Ⅱ. 주식평가액이 낮은 시기에 실명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명의신탁하는 것은 국세청 집중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은 주식평가액이 낮은 시기에 실명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Ⅲ.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증자 후 15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 또는 증자시점 주식평가액에 대해 2019년 이후부터는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설립 시점의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이므로 증여세가 크지 않지만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균등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이 높아져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최근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시점 또는 증자시점이 15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Ⅳ.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구입 전에 실명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율만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결과가 되므로 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도 있고 신탁자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한 사실 입증이 되지 않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이외의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구입 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Ⅴ. 명의신탁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명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시 국세청 사후검증대상에 해당하여 소명요구 시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힘든 소명과정을 거쳐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고령인 경우로서 명의수탁자와 상속인이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 생존 시 실명전환하는 것보다,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실명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명의신탁주식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방식의 실명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Ⅵ.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유리하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전에는 명의신탁주식 확인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확약서, 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최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Ⅶ. 수탁자가 실제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주식을 수탁함과 동시에 일부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 반환 등을 통한 명의신탁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명의신탁 주식과 실제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주주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의결권 불통일 행사 이유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 CEO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지만 명의신탁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실명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하나씩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세청의 소명요구나 세무조사 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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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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