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쯤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관련한 가장 큰 관심은 연말정산일 것이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2019년 한해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꼼꼼하게 준비한 경우에는 쏠쏠한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CEO도 근로소득자이므로 CEO들도 법인관련 세금 외에 본인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4인 가족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2인 가족 1623만원, 3인 가족 24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전액 환급되므로 별도로 증명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정산 절세 팁을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하므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연말정산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Tip 1.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하기!
1. 보장성 보험
100만원 이내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시 12% 세액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보상대상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
2.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또는 퇴직연금을 700만원 가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불입금액의 16.5%(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3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할 필요는 없다.
총급여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세액공제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에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전연도 한도초과금액을 해당연도 납입금액으로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가 있으므로 똑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주택마련저축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2016년 1월 1일 이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에 한함)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 소득공제형 채권
일시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경우나 3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 연봉자라면 소득공제형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절세수단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채권에 300만원 이상 투자하여 3년을 유지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000만원 투자를 가정 시 38.5%(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385만원, 44%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440만원, 46.2%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462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막강하다.
하지만 대기업 등 우량회사의 채권이 아닌 위험성이 있는 벤처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투자의 안전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ip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칠 수 있는 자료 챙기기
1.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장애인 보장구
시력교정용으로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경우 안경사가 주민등록번호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구입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임차 시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여 영수증 발급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사립유치원비
사립유치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유치원에서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3. 월세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12%,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대상자가 월세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중·고생 교복 구입비
교복구입처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 해외 유학비
기본공제대상자가 해외 유학중인 경우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혐료 등 교육비가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유학비의 경우 초, 중학생의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5조에 해당하거나 부모와 1년 이상 동거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6. 본인 학원비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 학원에 다닌 경우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8.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이 주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납부하는 금액 또는 어린이집에 내는 교육비, 특별활동비(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챙겨서 제출하여야 한다.
9.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 절 등 종교단체에 다니면서 기부 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Tip 3.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사용한 경우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되 제로페이가 가능한 곳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맞벌이로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카드를 집중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큰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대중교통 등을 이용시에는 각각 추가로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4대 보험료, 어린이집(취학전 학원비가능),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받는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인정),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카드사용액 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Tip 4. 암, 중풍,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신청하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치료받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만일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Tip 5.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 관련 대출에 대한 공제챙기기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내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동 대출금이 임대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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