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6℃
기상청 제공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세요”

국세청, 전체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종교인도 기타·근로소득 택일해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기간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다르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대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한국과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종교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선택 시 다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은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소득자는 55만8000명, 신고 소득세는 7707억원이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는 49만9000명으로 소득세는 700억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