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기간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다르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대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한국과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종교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선택 시 다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은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소득자는 55만8000명, 신고 소득세는 7707억원이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는 49만9000명으로 소득세는 7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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