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강릉 15.9℃
기상청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

부도・폐업 시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2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앞당긴다.

 

국세청은 일괄환급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2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빼주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