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 상황 종료 시까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며,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납기연장 신청을 적극 고려한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
이밖에 피해자 및 유가족은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만일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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