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창업자 등 새내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현장교육에 나섰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조세불복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꼼꼼히 안내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광구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번 세금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마무리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6일에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주제로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상준 과장은 “광주국세청은 전남서부권과 전북권 창업‧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등 세무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덜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걱정 크게 할 필요 없네요." 새내기 사업자들이 광주국세청이 주관한 세금교육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 사진제공=광주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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