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지원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도 그대로 우선 지원 받는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바로 활용되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는다. 또한,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2440곳으로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맞춰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누리집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게재하고, 오는 23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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