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지난 23일 인천상공회의소회관 3층 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의 회계‧급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도 설명했다.
새롭게 개편된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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