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부산세무서(서장 정헌미)가 지난 13일 신평‧장림공단 부산씨푸드플랫폼 2층 대회의실에서 국세청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등이 다뤄졌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확인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준다.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이 진행됐다.
서부산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관내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애로 사항에 꾸준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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