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1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세금교실은 강남세무서(11일), 종로세무서(12일), 영등포세무서(13일), 중랑세무서(14일), 역삼세무서(15일)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신규 사업자다.
세금교실에선 신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지식과 납세자 권리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그리고 1:1 무료 세무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국세청은 2차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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