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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

일반 납세자 신청시 ‘최장 2년’ 납부연장…세무조사도 중지‧연장 검토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이미 고지받은 국세, 새로 신고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최장 2년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재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2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체납 사업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외에도 재난으로 다친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대상자 가운데 법인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조사 경우 원칙적으로 착수하지 않되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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