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2일 호우 피해 및 경영난 등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 중부국세청장은 수원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세무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2층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방문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많은 분당, 동안양, 경기광주, 구리, 동수원 등 5개 관서에서 임대업 전용코너를 시범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은 온라인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순차적으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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