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가 22일 양산세무서 대강당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 양산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세무대리인을 대으로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에 대해 사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가산세 위험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됐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후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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