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제주세무서(서장 고근수)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오원화 소득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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