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상공회장 등 26명의 상공회장을 비롯해 장일현 부산국세청은 장일현 청장, 담당 국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주요 건의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일현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한 뒤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청장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설파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항상 소통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과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아끼지 않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에 앞장설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