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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현장 상담'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은 7일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현장을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해 방문참석이 어려운 기업들도 편리하게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재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지역 경제계의 세정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천영욱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에 대해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재달 소득재산세과장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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