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3일 동래세무서를 방문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동일 청장은 내방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최대 10일)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특히 강조했다.
부산국세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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