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 신고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고 18일 부산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문의에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찾아주신 납세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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