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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6)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으로서 비호범죄((Begünstigung)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는 범행자가 선행하는 다른 관세범을 원조(援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원조 행위는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다른 관세범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되어야 한다.

 

독일의 학설에 따르면, 비호범의 행위는 다른 관세범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비호범이 일방적으로 비호(원조)하려는 주관적 의향의 행위만으로는 비호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비호범죄 규정의 문언에서는 이득의 확보가 성공할 필요는 없으며 비호(원조)가 실제로 성공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이득의 확보 의도를 실현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호(원조)행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다른 관세범의 입장에서 확보할 이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관세범에게 그 이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 비호(원조)행위의 객관적인 적합성은 결여된다.

 

비호(원조)행위가 부작위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부작위자가 다른 관세범의 선행 행위로 인해 침해된 외형적 적법 상황을 회복시킬 법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세형벌법규상 형사소추공무원과 기타 법집행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형벌법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비호(원조)행위의 인정을 결정짓는 요소는 관세추징 또는 (범행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세금혜택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탈세에 대한 추징을 훨씬 더 어려게 만든지 여부이다.

 

예를 들면, 은행원이 독일에서 룩셈부르크로 돈을 익명으로 이체하는 것은 송금의뢰자의 룩셈부르크 계좌의 발견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든다.

 

이는 또한 지난 과세기간 동안 송금의뢰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자본소득이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장래의 탈세 가능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송금되기 전에 행한 범죄로 얻은 이득이 범행자에게 수취될 것이다.

 

조세형벌법규 분야에서 전형적인 비호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관세(조세)범죄를 은폐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와 이를 통해 얻어진 조세상 이득이 될 것이다.

 

▲밀수품의 은닉 또는 운반 ▲밀수품의 판매에 대한 협력 ▲이득 확보와 관련된 조세전문가(우리의 관세사·세무사·변호사)의 자문(다만, 단순히 다른 범행자가 어떻게 또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비호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박한 범죄수사조치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관세형벌법규에서는 밀수품의 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죄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호범의 의도는 선행된 다른 관세범죄가 실재할 때 미필적 고의를 필요로 한다. 비호범이 다른 관세범에게 이득이 생기는 위법한 범행의 실재에 근거하는 한, 선행된 관세범죄에 대한 상세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는 표적화된 의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최상위 직접적 고의가 요구된다.

 

조세(관세)포탈이 그 범행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인식만으로는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호(원조)행위의 유일한 목적이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목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의도는 어떤 은행원이 익명으로 돈을 해외로 이체할 때 송금의뢰자가 그 이전에 실행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그 은행원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형법상 공범(교사범·방조범)의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행하는 정범의 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촉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조세형벌법규상 비호범죄와 관세범의 종범에 대한 구분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포탈에 대한 자진신고가 조세(관세)포탈죄의 형벌을 면제하는 효과는 가질 수는 있지만 독일 형법상 비호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세형벌법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서 비호범은 종범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독일 조세기본법상 조세(관세)포탈자나 조세(관세)포탈은닉자 또는 그 조세(관세)포탈범죄의 참가자에게만 축소된 조세와 불법에 제공된 조세이득 등에 대한 납세책임이 지워진다.

 

더욱이, 선행된 다른 조세(관세)범죄의 종범을 이유로 한 처벌이 우선성이 있고, 비호범죄를 이유로 한 처벌은 차단된다.

 

동시에 독일 형법의 법리에서 비호범죄는 선행된 다른 조세(관세)범죄가 (기수로) 실행되었 때에만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다른 관세범이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이미 비호범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이득이 실현되었다면 그 적용은 배제된다.

 

예를 들어,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호범에게)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범행자에게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에 따라 이득을 실현시키는데 지금 도움이 되었다면, 종범은 존재하지만 비호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호범죄는 선행된 기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원조의 문제이고, 선행된 범죄행위의 종료 이후 단계에서 원조(비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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