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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FTA 원산지상품이 발생시키는 권리와 의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과제에서, 금년 하반기에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이른바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

 

FTA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Trade barriers)을 제거하여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으로 관세가 이용될 경우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라 하고, 국가 간 상품교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경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FTA 당사국에게 경제적 편익의 제공이다. FTA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무역흐름의 전환을 통한 교역의 증대로 확립될 수 있다.

 

‘무역흐름의 전환’과 ‘교역의 증대’에 내포하는 뜻은, 수출기업이 FTA 상대국에서 좀 더 시장개척을 기대하고, 수입기업이 FTA 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로부터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TA는 단기적으로 무역패턴과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본투자에 영향을 준다.

 

FTA는 당사국의 영역을 토대로 자유무역지역(지대)을 창설하여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때문에 양 당사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통합의 효과란 FTA 당사국의 두 영토가 경제적으로 합쳐져 하나의 특혜시장(Preferential market)이 만들어짐에 따라 양 국가 간 상품의 무역거래가 마치 국내 상거래처럼 이루어지는 단일 경제권이 형성된다는 의미다.

 

관세장벽이 제거되면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그 만큼 저렴해지기 때문에 창설된 자유무역지역(지대) 안에서 생산된 상품은 FTA 당사국의 자국 내에서 생산된 국내상품과 대등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유통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지대) 안에서 생산된 상품은 FTA 원산지규정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FTA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구속력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제품(FTA 원산지상품)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

 

경제학자들은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률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경험적 분석에서 원산지규정의 법규준수 비용을, 특히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을 때, 저조한 FTA 활용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FTA 활용률은 원산지규정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기인하고, 특히 중소기업 등은 원산지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그 준수 비용이 무역량과 MFN 관세율과 비교하여 너무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법리적 관점에서 FTA 원산지상품은 수입자(또는 수출자)에게 특혜관세의 적용 권리를 발생시키지만 그에 상응하는 원산지 자료보관(Recordkeeping) 의무와 원산지증명 의무를 부여한다.

 

반면, 수입국 세관당국에게는 관세채권의 불행사(不行使) 의무를 발생시키면서 상응하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 권리를 부여한다.

 

원산지검증 권리는 특혜관세 적용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닌 절차적 권리다.

 

그런데 이 권리는 FTA 원산지상품의 수입자나 수출자(생산자) 또는 간접검증 시 수출국 세관당국(또는 원산지발급기관)에게 상응하는 협력의무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종국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에게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출입기업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검증 권리에 상응하는 협력의무는 법정 기한 내 수입국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 요구에 대한 회신의무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적시 의무다.

 

이러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권리를 발생시킨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은 기본적으로 증명서의 발급(발행)주체적 요건, 내용적 요건, 유효기간의 충족을 말한다.

 

한-EU/EFTA/페루/영국 FTA 경우 인증수출자(Approved expoter)는 발행주체적 요건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율발행의 경우 각 FTA에서 정하는 상업서류상 원산지증명 문안의 기재가 내용적 요건으로 아주 중요하다.

 

한편,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의 경우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원산지검증의 주체는 수출국 세관당국이다.

 

그러므로 수출국 세관당국이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에 대한 통보(소명)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법리에서 검증회신의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대한 통보(소명)도 수출국 세관당국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수출입기업은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의 대응에서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출국 세관당국이 법정 기한 내 원산지검증 회신이 예외적으로 불가한 사유와 추가 예상 소요 기간을 통보(소명)하지 않았거나 그 회신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결론적으로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권리는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한 권리이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발행)주체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은 법적 요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해 세관당국은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 2020.2.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법학박사·관세사로 31년간 관세행정에 봉직하였으며, 현재 동덕여대·건국대(글로캠)에서 겸임교수로 관세분야 강의와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및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을 맡아 관세분야 연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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