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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2)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무릇 관세범죄(Zollstraftat)란 무엇일까? 독일 조세기본법(AO 1977)은 EU 관세법에 따른 수입 관세(제5조제20호) 및 수출 관세(제5조제21호)를 조세로 규정(제3조제3항)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축소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는 관세범죄이다.

 

현상학적으로 독일의 관세범죄는 (Vendor) 지능 밀수, 전형적 밀수, 여행자 밀수, 조직밀수, 소비세포탈행위로 구별된다.

 

따라서 관세형벌법규상 전형적 범죄구성요건은 밀수(Schmuggel)이지만 그 개념은 일반적인 관용어로서 존재한다.

 

관세범죄는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범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범죄의 모든 징표(요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형벌법규상 그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범죄 개념은 단지 범죄의 구성요소에 관한 학설과 형법의 일반적 학설로 밝혀지고 있다.

 

형법의 일반적 학설에 따른 범죄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가 사회생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최후적으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실정법으로 규범화되기 이전(前) 사회윤리규범 체계에서 범죄의 본질을 규명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범죄는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사회윤리규범 위배행위일 것을 요하며, 형벌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사회공동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윤리규범의 이익(法益)을 침해하는 행위만을 의미하게 된다.

 

범죄의 본질을 규명하는 학설에는 범죄를 개별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하는 권리침해설,

 

범죄를 의무위반으로 보는 의무위반설,

 

그리고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을 범죄의 본질로 이해하는 법익침해설 등이 있다.

 

범죄는 법익침해(결과반가치)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행위반가치)을 그 요소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익침해설과 의무위반설을 결합한 관점에서 범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범죄의 개념을 ‘법률만이 범죄를 만들 수 있다’고 천명하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한다면, 범죄는 ‘(실정) 법률에 의해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로 설명된다.

 

독일의 학설은 범죄의 개념요소를 형벌(Strafe)로 처벌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비난 가능한 행위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개념요소를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형벌법규상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익 침해 또는 의무위반 행위에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형법상 살인죄 규정(제250조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고, ‘사람의 살해’는 인간의 금지된 행위이다. 그리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살인행위를 실행한 범인에 대한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형법상 살인죄 규정은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는 금지행위 명령이 내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세법상 금지품수출입죄 규정(제269조제1항)에 따르면, “관세법 제234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관세법 제234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란 문언은 본죄의 구성요건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란 문언은 그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범죄구성요건’(Straftatbestand)은 개개의 형벌법규가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뜻하고, 그 요건이 실현되면 여타의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서 형벌과 그 밖의 형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관세형벌법규상 처벌을 전제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과 달리 해당 조문에 처벌하려는 의무위반행위를 완전하게 규율하지 않고, 금지품수출입죄의 규정에서처럼 다른 조문(제234조)을 지시하거나 참조하도록 입법되어 있다.

 

즉, 지시(참조)하는 다른 조문의 내용이 충전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범죄구성요건이 된다. 이러한 입법방식의 형벌규정을 이른바 ‘백지형법’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어떤 범죄가 관세범죄의 특성을 갖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따르면 진정(자연적, 본질적) 관세범죄와 법률상 명시적 관세범죄 규정에 의한 부진정 관세범죄로 구분된다.

 

진정 관세범죄는 독일 조세형벌법규에서 “조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로 기술되어 있다. 이 규정은 단지 범죄의 성립(가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 즉, 범죄의 구성요건과 함께 그것에 속한 처벌위협을 제시하는 법률에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眞正) 관세범죄는 관세포탈행위, 영업적·폭력적·조직적 밀수행위 및 관세은닉죄가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독일 조세형벌법규가 조세(관세)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령위반(나), ▲납세증지와 관련된 인지위조행위 및 그 예비행위(다) ▲앞의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자에 대한 비호행위는 조세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진정(不眞正)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여기서 ‘금령위반’은 우리 관세법상 수출입금지규정(제234조) 위반에 대한 금지품수출입죄(제269조제1항)와 유사하고, ‘납세증지와 관련된 인지위조행위’는 우리 주류면허법상 납세증명표지 규정(제22조) 위반 및 전자수입인지 규정 위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제12조)과 그 성격이 같다.

 

반면에 우리 관세법은 관세 보전을 위한 통관표지 규정(제228조)이 있음에도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한편, 우리 관세법상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금지품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명의대여행위죄,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허위신고죄 등은 부진정 관세범죄에 비견된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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