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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4)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따라, 금령위반(Bannbruch)은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즉, “관할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한 자”는 금령위반을 행한 것이 된다.

 

이러한 수출입금지명령은 독일 마약류관리법(BtMG)이나 총기법과 같은 기타 법에서도 근거한다.

 

국경에서 수출입금지를 감시하는 것은 세관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금지는 조세기본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규범의 보호법익은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개별법상 수출입금지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이다.

 

금령위반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는 독일 조세기본법에서 금령위반행위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기술된 ‘금령위반’ 문언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문언과 합쳐져서 특별 규정으로 도출된다는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분명해진다.

 

또한, 독일 입법자가 금령위반을 조세(관세)범죄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실무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수입과 수출 및 통과금지위반 행위는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서 명시된 ‘조세법률’이 아닌 다른 규정에서도 형벌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우리 관세법상 수출입금지위반죄도 이와 유사하다.

 

수출입금지위반죄의 행위객체인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에 대해 우리 관세법이 수출입을 금지하는 입법 목적은 조세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관세법은 자체 법규로 금지명령이 규율되어 있는데 반하여 독일 조세기본법은 자체 법규로 금지명령이 규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납세증지위조행위(Steuerzeichenfälschung)와 그 예비행위는 1975. 1. 1. 독일 형법시행법률(EGStGB)이 공포되었을 때까지 독일의 종전 조세기본법(RAO 1968)에서 규율되어 있었다.

 

이 규정은 독일 형법시행법률의 발효와 함께 폐지되고, 수입인지(收入印紙) 위조행위가 독일 형법에서 신설하여 규정되었다. 동시에 독일 조세형벌법규에서 납세증지위조행위 및 그 예비행위는 그 행위가 납세증지에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조세범죄로 명백히 규정됐다.

 

독일 입법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논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조세상 특별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또한 그밖에도 납세증지위조행위에 관해서는 형사소추에 관한 재무관청의 권한에 근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납세증지는 공적인 증지이다. 그 사용을 통해 개개의 조세가 납부된다. 이것은 권한 있는 재무관청에 의하여 그것에 표시된 금액의 징수에 상응하여 교부된다.

 

이것의 사용은 조세확정의 단계에서 행해진다. 납세증지는 형법적 의미에서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밖에 담배세, 자동차세, 증권거래세, 어음세 등의 납세증지위조행위에도 적용된다.

 

독일 형법상 수입인지(收入印紙) 위조(제148조)의 다양한 행위태양은 주로 화폐위조(제146조)와 일치한다. 따라서 납세증지위조에 다음과 같은 실행행위가 포섭된다:

 

• 공적납세증지를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다. 납세증지가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고 그 유효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면 위조가 된다.

 

결정적인 요인은 발행하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실제 납세증지와 혼동될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위조는 제외된다.

 

• 허위(모조 또는 위조)의 공적납세증지를 취득하는 행위다. 취득한다는 것은 범행자가 그 증지에 대해 독립적인 통제권을 확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자신의 처분 권한은 단순한 배포, 수취, 전달 행동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 허위의 공적인 납세증지를 진짜인 것으로 ​​사용, 판매 제안 또는 거래 제시하는 행위다. 사용이란 허위 납세증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납세증지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가짜 납세증지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판매 제시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증지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위조된 증지를 직접 사용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판매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판매 제시하는 것은 범행자가 범죄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다.

 

• 납세증지의 재사용은 독립적인 범죄를 의미한다. 범죄 목적으로 소인(消印)을 제거한 공적인 납세증지의 사용이 고려된다. 소인을 제거한 납세증지를 유효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에 해당된다.

 

모든 구성요건적 행위에는 고의(의도)가 요구된다.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진위 여부에 대한 특정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다. 모방, 위조, 취득 행위의 경우, 고의 외에 범행자가 납세증지를 ​​진짜로 사용하거나 판매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이 내적 행위측면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실행행위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되거나 제품에 기초한 조세를 절약하여 조세수입을 줄이려는 것이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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