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1일 '말레이시아산/베트남산/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려는 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은 합판(관세율표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다.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체계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에 따라 21부 97류로 구성되며, 부(Section)나 류(Chapter)의 맨 앞에 법적 효력을 갖는 주(Notes)가 배치된다.
HS협약 회원국은 HS 6단위(Subheading)까지 HS협약에 일치시킬 의무가 있지만 HS 7단위 이하 세분류는 회원국에 위임된다.
HS품목분류표의 부·류의 표제(Titles)는 참조 규정이고,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기본적으로 류를 구성하는 각 호(Heading)의 용어(Terms)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된다.
HS에서 품목번호(호/소호/세부호) 배열은 소위 생산원칙(Production principle)이 적용된다. 이 원칙은 물품을 그 가공단계에 따라 체계화한다.
원료품, 반제품, 완제품의 순서로 품목번호가 배열된다. 이러한 배열체계는 원칙적으로 HS에서 정해진 류의 순서를 따른다. 더 나아가 생산원칙은 각 류의 내부에서도 역시 반복되어 적용된다.
생산원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실례는 HS 내부에서, 산수목(원료품)이 제0602호에, 원목(원료품을 가공한 반제품)이 제4403호에, 목제의자(반제품으로 가공한 완제품)가 제9401호에 분류된다.
또한, 류(Chapter) 내부에서 생산원칙을 적용한 실례는, 원목(Wood in the rough)이 제4403호에, 합판(Plywood)이 제4412호에, 목제상자(Boxes of wood)가 제4415호에, 목제장식품(Ornaments of wood)이 제4420호에 분류된다.
2024.7.1.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목재합판유통협회/대한목재협회/마루협회와 45개 수입 및 판매업체들이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3개국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에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한다.
관련 업계의 반대는 2017년 원산지검증을 하던 인천세관 FTA부서에서 원목마루업체들을 불러 원목마루를 합판으로 보고 10%의 조정관세로 자율신고 권고와 이와 관련 관세평가분류원이 원목마루판을 합판으로 판정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계나 마루전문가의 주장 요지는 “마루는 바닥을 영구적 목적으로 장식하는 완성 제품이기 때문에 합판처럼 소재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 분쟁 관련 HS 품목번호를 살펴보면, 합판이 분류되는 HS 제4412호는 베니어패널(Veneered panels)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도 분류된다.
그리고 HS 제4411호는 섬유판(Fibreboard of wood)이 분류되고, HS 제4418호는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Builders' joinery)와 목공품(Carpentry of wood)이 분류되는데, 이 건축용 분류 물품에는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Assembled flooring panels)·지붕을 이는 판자도 포함된다.
HS해설서에 따르면,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합판은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주는데,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칭한다.
여기서 패널은 적층 목재의 한 범주(Category)에 속하는데 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화이버보드(Fibreboard)·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Waste)·석면·코르크(Cork)와 같은 그 밖의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그리고 섬유판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이나 그 밖의 섬유를 분리한 목질 셀룰로오스(cellulose) 재료(예: 사탕수수 찌꺼기나 대나무에서 얻어진 것)를 가지고 제조되며, 단판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시트(sheet)를 겹붙여 만들어져 있다.
한편, HS에서 ‘마루판(Floor board)’이란 용어(Terms)만을 적용할 경우 분류 가능한 소호(Subheading)는 제4411.14/92/93호와 제4412.10/91/92/99호 및 제4418.70호(조립된 마루판용 패널)로 경합된다. 하지만 HS에서 마루판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다.
HS 제4411호와 제4412호는 공히 ‘목재(Wood)’라는 물질적 요소(기준)만을 전제로 분류하고, HS 제4418호는 목재라는 물질적 요소(기준)와 함께 그 ‘사용목적(용도)’기준으로 건축용도(건구/목공)를 전제로 분류한다.
여기서 “건구(Joinery)”에는 특히 건축용 부속품(문·창·셔터·계단·문틀·창틀 등)에 대해 적용되고 “건축용 목공품(Carpentry)”은 구조물용이나 발판·아아치(arch) 모양의 지지물 등에 사용하는 나무의 가공품(대들보·서까래·지붕 버팀목 등)을 말한다.
HS 제4411호와 제4412호의 분류에서 물질적 요소(기준)는 동일하지만 목재의 구조형태가 HS 제4411호는 ‘단층구조’ 목재에 한해 분류되므로 ‘적층 목재’나 셀룰러(Cellular) 목재 패널(Panels)은 분류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HS 제4418호는 목재의 구조 형태에 상관없이 파티클보드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Densified wood)가 분류될 수 있다(44류의 주 제3호 참조).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산/베트남산/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제정안을 반대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마루판이 단층구조 목재가 아니라면 HS 제441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사용목적(용도)이 “건구”나 “건축용 목공품”에 해당하지 못하면 HS 제4418호에도 분류될 수 없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 FTA 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도서출판 두남, 2023)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무역관계법규' 출간(도서출판 두남,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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