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무조정실은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유입할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7천명으로 결정했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인데, 이중 고용허가(E-9)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3만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계절근로(E-8) 인력 도입 규모는 7만5천명으로,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인력을 7천명 늘렸다.
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데, 내년도 입국자 수는 2천1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비자별 인력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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