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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보유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자금취득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인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조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주식의 소각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데,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회사가 증여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사례에서, 주주가 배우자 증여, 배우자가 회사로 주식양도, 회사의 주식소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아무런 세금부담없이 실질적으로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을 배당받았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이 사건은 주주인 원고들이 2019. 11.경 각자의 배우자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중 각 1,290주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각자의 배우자들은 2020. 1.경 각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약 6억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회사는 2019. 11.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9. 12.말경 원고들의 배우자들로부터 각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 거래를 원고들이 각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구성한 뒤 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조세회피목적),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증여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증자들이 그 양도대금을 수증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양도로 인한 이득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1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하지만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부부가 각 회사의 주주인데 각자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교차증여한 다음, 교차받은 주식을 회사에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한 다음, 회사가 주식을 이익소각방식으로 모두 소각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인 부부가 부동산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담당세무사가 원고들 상호 교차증여 후 그 증여액 그대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면 배우자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하여 처음부터 자금마련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스스로 밝힌 점, 이 사건 교차증여 후 3개월도 되기 전에 주식이 회사에 양도되어 소각된 점 등을 들어 교차증여 자체에 독립적인 실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대금 중 부인이 지급받은 금액 전부가 남편인 주주에게 귀속된 이후 그 금액 전부가 남편인 주주의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구매자금 등에 사용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별다른 뚜렷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경제적 실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 론

 

결국 일련의 과정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이고, 각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동기, 목적 등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라 보여진다.

 

즉 서울행정법원의 사례에서는 주식 증여의 실질적인 귀속이 배우자에게 있었던 반면, 부산지방법원 사건의 경우 결국 주식의 실질적 귀속이 돌고돌아 부부인 각 주주, 즉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다.

 

위 사례들은 부부 간의 자산 이동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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