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1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율은 60%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기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은 글로벌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헨리&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 순자산보유자(100만 달러 이상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1위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와 3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많은 부자가 몰려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 중에서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14개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해당한다.
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상속인이 받은 만큼 각각 상속세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총합해서 과세함에 따라 더 많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유산세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갖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7개국은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40%, 영국 40%, 아일랜드 33%, 헝가리 18%, 포르투갈 10%의 상속세 단일세율을 갖고 있다.
OECD국 중 15국은 ① 상속가치 혹은 ② 가족 혹은 비가족의 구분에 따라 다중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 누진세율의 범위는 1%(칠레)부터 80%(벨기에)까지 다양하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근접성에 따라 여러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누진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이나 비혈연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율보다는 더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소 세율은 1%(칠레, 그리스)~10%(일본, 한국, 네덜란드)이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최소 세율은 1.2%(칠레)~35% (프랑스)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10%(그리스)부터 55%(일본)까지이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14%(슬로베니아)부터 65%(벨기에)까지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이기 때문에 누진율에서 가족 간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법(현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제정된 후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고, 그 후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50억원 초과인 경우 10%~45%의 세율이 각각 누진적용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일 때는 상속세를 강화하면서, 종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 50%로 최고세율을 올렸고, 현재까지 25년간 동일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1999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1.81배, 코스피지수는 3.1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5배, 1인당 국내총생산은 3.31배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거래금액은 2022년에 11억 7000만원이 됨에 따라, 2005년에 비해 9.66배로 상승했다. 이렇게 물가관련 지표들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25년간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가 물가상승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피상속인은 35.6만명이였고, 2022년에는 34.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은 오히려 8002명에서 1만 5760명으로 대폭 상승했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2019년에 3.1조원이었으나 2021년에 6.9조원으로 급격히 상승했고 2023년에는 8.5조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총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중에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너무 높다.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한 최고세율인 60% 이외의 일반 상속분도 50%다. OECD 38개국의 상속세 평균 최고세율은 13%이고, 상속세율이 0%가 아닌 20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5%일 뿐이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5억원부터 30억원까지 인정되지만, 이에 반해 OECD 국가 중에서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비이나,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3국은 배우자공제에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로 1조원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없지만, 혼인 중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원이 초과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중 배우자를 차별하는 사실상 혼인세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없다. 자녀공제의 경우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6개국은 한도가 없고, 미국은 1292만 달러의 공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공제는 1자녀당 5000만원을 받거나 일괄공제로 5억원만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경쟁에 사는 현대 사회에서 조세정책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의 총세수대비 상속세의 비중을 OECD국 중 1위로 둘 이유는 없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해서도 OECD 중 최고세율인 60%를 두는 것은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신호를 글로벌세계에 보내는 것과 같다.
1999년 이후 상승한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투자욕구를 상실시키며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속세 등 각종 조세가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OECD의 평균세율 이하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필] 홍 기 용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
•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
•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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