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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의 양자도약, 3년 내 AI 대전환 이루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3년 내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연내 기본 계획, 2026년 구체적 마스터 플랜, 2027년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 2028년 서비스 개통이라는 다소 빠뜻한 일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장 강력히 주문하는 사안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실적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및 국세청장 임명식 수여식 때 강조한 체납자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 체납을 경제적 지원대상, 악성 징수 대상으로 나누어 실효적인 체납관리에 나서고 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국세 채권은 소멸하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더욱 자원을 배치하겠다는 의도다. 체납 징수는 여론 호응이 좋은 분야 중 하나다.

 

세무조사 관련 AI‧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단기 부담완화에 나서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한다.

 

AI‧수출 중소기업 등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은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기에 유예는 수치적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현장 조사 최소화의 경우 서면감사를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대기업이나 고정자산이 많은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추후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 재고현황, 종업원 숫자 등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이는 상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세청에서도 대외 발표를 할 때 항상 납세자 협력을 상주기간 단축의 단서로 내놓고 있어 국세청의 노력보다 납세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악성민원에 대해선 예고했던 대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했다. 다만, 본부 소속 변호사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일정 부분 자원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납세자와의 소송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사안별 중요도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 국세청, 정부 AI 선도기관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선도기관으로 앞서나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기획조정관실은 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제언과 국세청 내 AI 칼리지를 통해 내부 직원 역량 강화를, 정보화관리관실은 AI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기획‧구축 작업이 병행되며, 지방국세청 실무자들도 동참이 요구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과거 조사사례와 조사분야 업무 숙련자의 노하우를 학습시켜 사람이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탈루혐의점도 예측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선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종탈루까지 탐지해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세정효율화)는 직원들의 단순‧반복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AI 에이전트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하고 과세실익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의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하게 돕는다.

 

이를 구현하는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는 국내‧외 최신 생성형 AI 모델(Foundation Model)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검증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축한다.

 

내부 컨트롤타워는 정보화기획관실의 ‘AI 대전환 추진단’이 담당한다. AI 전문가 자문과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각 과제를 보완‧개선한다.

 

내부 역량 확충으로는 석‧박사급 AI 전문가 충원을 추진하고,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 직원들 가운데 AI 크루(Crew) 300명을 선발, 생성형 AI 실무사례 발굴과 변화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NTS AI 칼리지(College)’에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대학원 위탁‧전문기관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관서장 회의에서 “저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 모두가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한다. 국세행정이 가야 할 새로운 길, 함께 힘차게 달려가자”고 말했다.

 

◇ 민생지원 국세납부수수료 최대 70% 인하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한다.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내린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 ARS 환급신청 시스템 신규 도입, 환급전용 핫라인이 가동된다.

 

◇ 장려금 제한적 자동지급

 

2025년 상반기 장려금분 신청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다음 2년간 별도 절차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신청대상에 한해, 제한적 자동지급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 AI 스타트업 창업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AI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가 가동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안내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에 대해선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 국세 체납관리단은 ‘트리아지’, 국세청 체납 특별기동반은 ‘망치’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 중증도 판단을 위한 ‘말초신경’을 담당한다.

 

전체 체납자 133만명을 실태확인해 지원 대상은 복지제도 연계 및 체납세금 소멸로 처리한다. 국회는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다.

 

고액악성체납자는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징수영역이 담당한다.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수색반이 동시 탐문과 현장수색에 나선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서다.

 

 

◇ 올해 세무조사 1만 4000건 유지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 내 상주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다. 다만, 기존에도 납세자 협력 정도 및 사업 특성, 납세자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린다.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치라서 전체 세무조사 실적에는 큰 변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종합 세무조사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동대응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외에도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 공조 작업 중이며,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을 입증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적 스캠 범죄의 피해 확산과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제범죄조직이 더 이상 한국인 대상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범죄조직이 얻은 소득은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세금으로 환수하고, 필요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악성민원인 고소‧고발…전담변호팀 신설

 

국세청 ‘직원보호 전담변호팀’은 악성민원 관련 세무공무원들의 법적 대응을 담당한다.

 

피해 직원이 지원을 신청하면,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팀이 사실관계 파악해 지원방법을 검토한다. 피해 직원이 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수행하며, 피해 직원이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는 법적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민원실 내 증거 수집 자료로는 CCTV, 음성 녹음기 등이 배치돼 있다.

 

청사 안전요원 배치는 예산 문제로 점진적으로 전국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규정을 바꾸어 민원실과 세무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승진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한다.

 

감찰 부문에선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국세청간 교차감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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