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3600건 선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초기 2013~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단행하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대거 패소하자 2015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 지난해까지 1만4000건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600건으로 지난해 1만4000건(잠정)에서 소폭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수출 증진,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법절차를 지켰는지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정식 세무조사보다 조사 절차를 대폭 줄인 것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중소사업자들이 간편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을 추진한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시민단체 포함)들에 대한 회계검증을 강화한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공익활동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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