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양도는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 감정평가가 정확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비싸고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지난해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감정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역외탈세 부문에선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의무 등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디지털플랫폼 등 신종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준비하고, 해외 부동산 정보의 자발적 정기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정보교환제도를 확충한다.
경정청구 중 동일쟁점 자동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쟁점 처리방향을 적기에 제공한다. 동일쟁점 청구건수는 올해 8월 누적 기준 92만건으로 22년(63만건)보다 1.5배 이상이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위험도 평가모델을 모두채움대상자・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경정청구부터 도입,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건은 선별하여 상세 검토 후 개별 결정하고, 나머지 건은 일괄 결의할 방침이다. 평가모델 대상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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