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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국세청, 악성민원인 고소・고발한다…전담 변호사 배치

# 지방국세청 송무과 세무공무원 A씨는 법원 복도에서 행정소송 중인 납세자에게 머리를 가격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한편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납세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모두 무혐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민원인 B씨는 2019년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약 43회 세무서를 찾아가 재조사를 하라며 고성·욕설·협박했다. 협박 내용 중에는 칼로 찌르겠다는 문서도 있었다. B씨는 세무서장과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과 수사기관 등에 각각 고소‧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해 민원에 시달린 담당 세무서 과장이 스트레스로 퇴직했지만, B씨는 아랑곳 않고 계속 재조사를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협박 및 폭언, 물리적 가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직원보호 전담변호팀’은 악성민원 관련 세무공무원들의 법적 대응을 담당한다.

 

피해 직원이 지원을 신청하면,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팀이 사실관계 파악해 지원방법을 검토한다.

 

피해 직원이 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수행하며, 피해 직원이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는 법적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미 증거 수집을 위해 민원실에 CCTV, 음성 녹음기 등을 배치했다.

 

또한, 청사 안전요원을 현재 60개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악성민원과 과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강 검진비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상담 등을 의무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 8월 경기 화성시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던 김모 민원봉사실장이 악성민원 대응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소관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후 부족한 예산‧인력 추가확보와 전담 인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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