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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AI 국세행정’ 2028년 개통 예정…AI로 납세자 신고‧상담, 세무조사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과거 조사사례와 조사분야 업무 숙련자의 노하우를 학습시켜 사람이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탈루혐의점도 예측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선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종탈루까지 탐지해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AI자료처리 어시스턴트(세정효율화)는 직원들의 단순‧반복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AI 에이전트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하고 과세실익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의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하게 돕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신 GPU를 확보하여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외 최신 생성형 AI 모델(Foundation Model)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검증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축한다.

 

국세청 내부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AI 대전환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AI 전문가 자문과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각 과제를 보완・개선한다.

 

국세청 내부 AI 전문가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석‧박사급 AI 전문가 충원을 추진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직원들 가운데 AI 크루(Crew) 300명을 선발하고 생성형 AI 실무사례 발굴과 변화관리를 맡겨 국세청 내 ‘AI 붐(Boom)’ 조성에 활용한다.

 

국세청 내 AI 인재 선발과 전문가 육성을 담당하는 ‘NTS AI 콜레지(College)’를 운영하고, 대학원 위탁・전문기관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AI 도입과 더불어 외부 보안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를 활용해 해킹 대응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유출 실시간 관리 및 AI 보안감사로 내부 자료유출을 막는다.

 

또한,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및 증빙자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정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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