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신속·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해 불복청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소액사건 전담반을 신설,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심사사건 신속 처리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신속 정확한 불복처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5000만원 미만 사건까지 무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사례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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