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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5000만원까지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신속·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해 불복청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소액사건 전담반을 신설,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심사사건 신속 처리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신속 정확한 불복처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5000만원 미만 사건까지 무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사례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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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