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 수입 상황을 진단하고, 현 상황에 맞는 행정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자화자찬 홍보 마당이 됐다.
국세청은 회의자료와 소관별 지시사항(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일부만을 외부에 공개하되 역점 업무 핵심사안을 담아 향후 어떻게 국세청이 움직일 지를 대외에 알렸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성과만 나열하고, 현재 국세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세수펑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목적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였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입신고가 집중돼 있어 통상 6월까지 연간 세입목표의 50%를 넘겨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소관 세입 실적은 연간 목표의 44.6% 달성에 그쳤다.
상반기 실적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한, 국세청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가 확실시 된다.
국세청은 올해 외부 공개 자료에서 여러 가지로 특단의 대응을 담는 대신 세입실적 보고 부문을 완전 삭제했다. 이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눈 뜨고 대응하는 것보다 눈 감고 고개를 돌려버린 셈인데 그나마 공개한 안도 특별한 것이 없다.
지난 정부에서 참사급 세수추계 실패를 한 민관합동 형식의 세수추계, 이미 시행 중인 연말정산 프리패스와 인공지능 세금비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프리패스와 인공지능 세금비서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물론 국세청은 정부투자‧민간투자를 조정하는 기획부서가 아니라 투자와 생산을 통해 창출되는 이윤 및 부가가치의 일부를 세금형태로 가져가는 최종 단계 집행을 담당하기에 세수펑크에 대해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무조사나 신고 사후검증 등을 무리하게 강화하면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초반처럼 소송참사를 당할 수 있다.
당시 국세청은 무리한 과세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줄소송을 당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 다수의 패소로 많은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
이후 국세청은 함부로 세무조사를 과세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고, 세무조사 시행 건수를 매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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