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혜택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세청이 29일 밝힌 2020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출입국 우대대상 등의 혜택을 국세청장 상 이상 모범납세자에서 지방국세청 장 이상로 확대하고,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근로소득자에게도 부여하고,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영상공모전 등 국민참여 홍보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