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으로 꼬마빌딩에 대해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한다.
국세청이 29일 확정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소규모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비거주용 일반건물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실거래가 산정이 어렵고, 형태가 서로 달라 비슷한 매매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워 공시가격도 낮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매년 기준시가를 반영해 평가액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산정하기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에이 국세청은 꼬마빌딩에 대한 과세시 현 기준시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 적정시가를 산정한다.
과세자료 확보 범위도 늘어난다.
올해 시행령 등 과세자료제출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처분자료, 요양급여 환수 대상 의료기관 등 추가적인 과세자료를 신규 수집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수집 중인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수집 항목을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지능형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해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대응특별팀, 재해복구시스템 지속 점검 등을 추진한다.
공제・감면 적정성 여부와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유튜버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안내 불응할 경우 외환수취자료 등 대내외 정보를 수집해 검증한다.
디지털세 이슈에 대해서는 기재부 세제실 내 TF에 참여해 OECD 등에 우리나라 입장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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