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의 하나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약 3천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이번 감면은 올해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구는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서울 동작구와 대전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는데, 구는 집값 수준이 다른 지역과 같은 잣대로는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 최초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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