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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홈택스 전면 개편, 어려운 용어부터 절차 싹 바꾼다

내비게이션 안내, 신고→신청‧자료제출까지 확대
AI세금비서, 올해 내 부가가치세 신고에 시범운영
모바일 홈택스, 27→34종으로 서비스 영역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디지털 납세서비스 창구인 홈택스를 지능형, 체감형 서비스로 전면개편한다.

 

국세청은 22일 충남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역점과제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맞춤형 납세서비스 개편에 주력한다고 발표했다.

 

홈택스는 전자정부 이용률 1위 서비스로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전자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일부 세금 신고 만이 아니라 신청·자료제출 등 모든 분야로 넓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능형 홈택스 추진 TF를 구성해 혁신적 개선안 마련할 예정이다.

 

모바일 홈택스의 경우 컴퓨터 환경에 준하는 제한없는 서비스 이용 제공을 위해 경정청구(환급)·기한후 신고에 대한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 등 서비스 영역을 27종에서 34종으로 확장한다.

 

‘AI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해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세금비서는 현재 도입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신고 안내-신고서 작성-납부’의 과정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대폭 늘린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호평을 받았던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에 나선다.

 

근로자가 일일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동의에 의해 회사에 일괄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의 신청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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