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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민원은 민원실, 업무는 사무실…위스키‧브랜디 소규모 양조장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축 관서 위주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충해 내방민원인들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은 신고센터로, 업무는 사무실로 각각 분리하겠다는 의도다.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을 확대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수출 중소기업 등은 올해 연말까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수요 기업(3년간 공제‧감면 신청 누락)을 발굴하고, 각종 컨설팅을 품질을 향상한다. 가업승계 컨설팅의 명문 장수기업 최우선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전가격 상호합의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인도‧사우디에 이어 멕시코와 최초 타결을 추진한 데 이어 장기간 신규체결이 없었던 베트남과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국제논의에 꾸준히 대응하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된 SGATAR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도록 한다.

 

위스키‧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 및 생산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양조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매월 100대 생활업종의 지역별 사업자 수 증감 현황, 연도별 경제활동인원, 소득규모 등 창업활동에 유용한 국세통계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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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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