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7℃
  • 흐림강릉 26.8℃
  • 구름많음서울 31.9℃
  • 구름많음대전 31.6℃
  • 구름많음대구 33.6℃
  • 구름많음울산 30.5℃
  • 맑음광주 33.3℃
  • 맑음부산 31.5℃
  • 구름조금고창 34.9℃
  • 제주 28.1℃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30.0℃
  • 흐림금산 31.7℃
  • 구름조금강진군 32.6℃
  • 구름많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제 31.5℃
기상청 제공

[관서장 회의] 민원은 민원실, 업무는 사무실…위스키‧브랜디 소규모 양조장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축 관서 위주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충해 내방민원인들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은 신고센터로, 업무는 사무실로 각각 분리하겠다는 의도다.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을 확대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수출 중소기업 등은 올해 연말까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수요 기업(3년간 공제‧감면 신청 누락)을 발굴하고, 각종 컨설팅을 품질을 향상한다. 가업승계 컨설팅의 명문 장수기업 최우선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전가격 상호합의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인도‧사우디에 이어 멕시코와 최초 타결을 추진한 데 이어 장기간 신규체결이 없었던 베트남과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국제논의에 꾸준히 대응하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된 SGATAR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도록 한다.

 

위스키‧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 및 생산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양조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매월 100대 생활업종의 지역별 사업자 수 증감 현황, 연도별 경제활동인원, 소득규모 등 창업활동에 유용한 국세통계를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