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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먹튀 주유소 차단…보조금 단체 회계 표적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먹튀 주유소 및 보조금 단체 회계에 대한 집중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먹튀 주유소란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탈세업자다.

 

국세청은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검증을 강화해 유류 조사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등 국가 보조금 단체의 회계를 표적 검증해 부정혐의를 적발한다.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한다.

 

공익법인 공시 편의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방식 개선, 공시오류 점검 등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다.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희망이음 시스템 등 타 부처 플랫폼과의 연계 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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